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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4: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3에 있는 시흥1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3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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