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4: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3에 있는 시흥1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3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