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 B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8. 15:56경 의정부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상자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E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수신내용,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