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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별명 ‘C’) 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4. 오전 무렵 화성시 D, 1 층에 있는 태국인 동료인 E(E, 별명 ‘F’) 의 집에서, 같은 태국인 동료인 G(G, 별명 ‘H’) 과 함께 야 바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향후 야 바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오전 무렵 E의 집에서 G과 함께 야 바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야 바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오전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J’ 공장의 컨테이너 안에서 E, G과 함께 야 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6. 오전 무렵 E의 집에서 G과 함께 야 바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향후 야 바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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