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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별칭 ‘C’) 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를 취급하였다.

가. 2017. 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경 화성시 D’ 빌라 201호에서 야 바 1 정씩을 같은 태국인 동료인 E(E, 별칭 ‘F’), G(G, 별칭 ‘H’), I(I, 별칭 ‘J’ )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들 로부터 1 정당 5만 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위 ‘D’ 빌라 201호에서 야 바 1 정씩을 E, G, I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들 로부터 1 정당 5만 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 빌라 201호에서 야 바 1 정씩을 E, G, I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들 로부터 1 정당 5만 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7. 8. 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21:00 경 화성시 K에 있는 ‘L’ 클럽에서 야 바 반 (1 /2) 정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7. 8. 7. 02:00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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