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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5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별칭 ‘C’) 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를 취급하였다.

1. 야 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화성시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동료인 D, 별칭 ‘E’ )에게 야 바 1 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야 바 1 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야 바 1 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야 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 제 1의 가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야 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 제 1의 나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야 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 01:0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클럽 화장실에서 태국인 동료인 I, 별칭 ‘J’) 과 함께 야 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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