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병원에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약 7일 간 외박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의 보험급 지급 업무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79,8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창원지법 2012고단2296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1,600만 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