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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병원에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약 7일 간 외박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의 보험급 지급 업무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79,8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창원지법 2012고단2296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1,600만 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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