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브라보라이프’ 보험계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퍼팩트교통상해보험’ 보험계약, 피해자 우체국과 ‘에버리치상해보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보험계약,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경추부염좌 등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C병원에 2010. 3.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21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84,90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위 C병원에 7번 입원하고, 피해자들에게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65,13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상세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