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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4 2014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브라보라이프’ 보험계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퍼팩트교통상해보험’ 보험계약, 피해자 우체국과 ‘에버리치상해보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보험계약,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경추부염좌 등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C병원에 2010. 3.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21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84,90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위 C병원에 7번 입원하고, 피해자들에게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65,13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상세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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