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0: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룸 안으로 가방을 넣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점 종업원에게 제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룸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성게 같은 게!”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지급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약 42분간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6. 03: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소란을 피우다가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되자 보호유치실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압축 스티로폼 일부를 손으로 잡아 뜯고 뜯어낸 스티로폼을 보호유치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LED 형광등 2개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유치실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보호유치실 내 파손된 물건 등 현장 사진 첨부),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