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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6 2019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2:36경 강릉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730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06경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나를 잡아다가 감방에 넣어라. 아우들아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CCTV 영상 사진, 지도화면 출력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등 교통 상황에 위험을 초래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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