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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8 2020고단7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던 중 자신에게 통고서를 발부하고 있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네 애미 뒤졌냐 야, 씹할!”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등 부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1. 05: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며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 1개와 아크릴로 된 출입문 안전판 1개, 시가 48,950원 상당 우레탄으로 된 벽면 안전판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파손된 변기뚜껑 등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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