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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181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으로 원고의 고모이다.

나. C은 2010. 1. 22. 피고 명의로 1억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다. C은 2014. 1.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은 피고의 부탁으로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C이 위 돈을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C에게 1개월 분 이자를 지급하고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와의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22. C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시누이 F의 아들인 E(피고가 E의 외숙모)이 베트남호텔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C도 E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0. 2. 26. E의 외할머니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E의 이모인 H이 위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E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피고, E과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경 1억 원을 E의 이모인 H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만, C의 투자시점은 2010. 2.경으로 소급하기로 피고, C,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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