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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8가단10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6.부터 2017. 8. 7.까지 소외 C에게 7차례에 걸쳐 1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2018. 7. 24. 5,000만 원, 2018. 7. 31. 4,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모인 소외 D은 ‘D은 2015. 11.경 원고에게 C을 소개하여 원고가 C에게 1억 3,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D은 2018. 6.경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으로부터 D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 계좌로 2018. 7. 24. 5,000만 원, 2018. 7. 31. 4,8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횡령 범행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316호로 재판 중이다.

원고는, 2018. 9. 5. C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권금액 9,8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0.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에게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 중 9,800만 원을 원고에게 대리 변제하였다고 기망하여 C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립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친필 서명을 기재하여 이 사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D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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