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서문치안센타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서사거리 방향에서 서문로타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경기도청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경기도청에서 관리사용하는 E 쏘나타 차량 뒷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차량, G 베르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1,012,944원 상당의 수리비, 경기도청에서 관리사용하는 위 E 쏘나타 차량을 1,816,901원 상당의 수리비, 위 F 쏘나타 차량을 1,707,176원 상당의 수리비, 위 G 뉴베르나 차량을 624,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