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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1446-7 예가추어탕 앞 도로를 후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후진 운전할 때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를 한 피해자 C 운전의 D 뉴베르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후론트 범퍼 등을 교환 등 수리비 310,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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