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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17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3. 17: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386-10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옆 삼거리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2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 피고 차량(#1차량)이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3. 4.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하차도 연결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한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 차량 동영상을 보면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상태로 진입하는 모습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확인되는 점,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3. 26.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5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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