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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0. 19: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현대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효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07:2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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