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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C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행 D와 함께 2018. 6. 6.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F와 즉석만남을 한 뒤, 인근에 있는 갈비집으로 이동하여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으며 넘어지자 F가 피해자를 업고 다함께 길 건너편에 있던 G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G모텔 I호 내에서 피해자를 업고 온 F가 D와 모텔을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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