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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10:38경 목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1:00경 목포시 E 소재 ‘F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을 오르던 중 ‘G’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D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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