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인 장애인으로서,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D’ 을 운영하는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50 경 위 안마 원 6 호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핥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현장 방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제한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