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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624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5.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등 (1) 파산 전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은행이라고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0. 5. 28.경 67억 5,000만원(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19%), 같은 달 31.경 8억원(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1%)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위 대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2) 2011. 6. 24. 파산 전 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파산 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 나.

등기관계 등 (1) 소외 회사는 2010. 7. 22.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5. 22. 접수 제49700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C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이고 '2013. 5. 22.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 소유의 담보력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2,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3. 5.경 이 사건 계약 사실을 인지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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