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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5나22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0. 5. 28. 6,750,000,000원(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19%), 같은 달 31. 800,000,000원(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1%)를 각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경 울산 남구 E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파산 전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파산 전 은행이 소외 회사에게 7,55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위 은행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설정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10. 14. 수탁자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시공사를 주식회사 서희건설,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파산 전 은행, 신라은행, 2순위 수익자를 위 시공사, 후순위 수익자를 소회 회사로 정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파산 전 은행의 1순위 수익한도금액을 8,775,000,000원, 신라은행의 1순위 수익한도금액을 5,250,000,000원, 위 시공사의 2순위 수익한도금액을 22,000,000,000원, 파산 전 은행의 3순위 수익한도금액을 4,400,000,000원, 신라은행의 3순위 수익한도금액을 7,0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파산 전 은행에 대하여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파산 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5. 22. 접수 제4970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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