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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19가단6566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 최종 지분’ 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은 망 M(1 남) 과 망 N(3 남) 의 부친이고, 망 O은 망 M의 자녀이며, 망 P은 망 N의 자녀이다.

나. 원고, Q, R은 망 O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 B, C, D, E, F, G, H는 망 P의 자녀들이고, 피고 I, J은 망 P의 자녀인 망 S의 자녀들이다.

라.

망 L은 1914. 9. 30. 경남 남해군 K 대 55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사정 받고 그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지은 후 거주하다가 1941. 11. 21. 경 사망하였다.

마. 망 O은 1984.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원고, Q, R은 2007. 3.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0. 3.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9. 8. 26. 위 Q, R의 지분을 증여 받아 같은 날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주택은 미 등기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망 P이 소유 자로, 사용 승인 일이 1900. 3. 1. 로 기재되어 있다.

사. 망 P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시멘트 블록 조 슬라브 지붕 창고 16㎡[ 이하 ‘( ㄱ) 부분 창고’ 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시멘트 벽돌 조 슬라브 지붕 주택 50㎡[ 이하 ‘( ㄴ) 부분 주택’ 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시멘트 블록 조 슬라브 지붕 화장실 4㎡[ 이하 ‘( ㄷ) 부분 화장실’ 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시멘트 블록 조 슬레이트 지붕 헛간 58㎡[ 이하 ‘( ㄹ) 부분 헛간’ 이라 한다 ]를 건축하여 점유해 오다가 2017. 7. 1. 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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