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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2나22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M, N, O, Q, R, S, U, X,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광명시 A 일원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B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폭 35m 내지 44m, 연장 4,235m의 C고속도로(D공구) 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C고속도로는 2002. 5. 3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F 및 2008. 11. 28. 광명시 고시 G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9. 3. 12. 서울특별시 고시 H 및 2009. 4. 2. 광명시 고시 I로 사업구역에 일부 토지가 추가되는 내용의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되었다.

3) 피고의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9. 6. 16. 공고 AL로 사업지구 편입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갑2), 2010. 5. 31. 공고 AM로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갑20). 나. 이주대책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가옥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광명시 J 일원에서 K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할 예정이었던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00세대를 원고들을 포함한 가옥주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의 알선에 따라 원고들은 위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

2) 원고들은 2009. 8. 3.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주택공사로부터 별지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특별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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