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환송 전 공동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는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위 회사의 관리인 H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 I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위 회사의 관리인 H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 I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11. 23.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삼거리에서 G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약 60m를 진행하던 중, 위 3차로에 적치되어 있는 길이 3.5m, 폭 1.2m의 공사용 자갈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16m 앞 도로에 떨어져 좌측 상완신경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 한다)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발주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피고 강동구’라고 한다)로부터 위 도로에 접한 보도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날 사용하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