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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254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2.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구 북구 B맨션’ 앞 노상에서, C의 알선으로 D에게 9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 1개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경 대구 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D에게 130만원을 주고, 같은 날 20:40경 대구 달서구 G시장 인근 공중전화기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 1개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 바늘 앞을 부러트린 다음 항문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 17:23경 대구동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6g, 약 0.2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0.14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6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대구 동구 J 모텔 K호 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기록 분석, 순번22),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범죄사실 날짜 및 시간 변경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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