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대구 서구 C건물 301호실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6.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1. 03: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골목 앞 길에서 G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1. 03: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H’ 피씨(PC)방 화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