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C의 푸조 승용차에 탑승하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C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17:00경 대구 동구 E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대구 수성구 F 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20:30경 대구 동구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 20:50경 위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22:51경 위 H 모텔 I호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0.2g이 든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모텔 내, 외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주사기에 대한 동일 DNA 회신 관련),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