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정1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0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8. 05: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화물 차량의 화물적재함에서 화물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80cm)를 꺼내 위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려 액수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