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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0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66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7고단5666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2018고단209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고단5666 사건에 대하여(사기죄) 1)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2009. 12. 19. 확정된 사기죄(범행일시 2008. 5.과 2008. 12.) 외에도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시 2009. 9. 15.)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09. 9. 15.자 범행)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7고단5666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원심은 2009. 12. 19. 확정된 사기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였다

).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2009. 9. 15.자 범행)와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17고단5666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66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마지막 줄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요

지란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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