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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33275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23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소유의 E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20. 1. 7. 07:49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I 회사 동문 방향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선행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원고 차량 평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자 원고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2020. 1. 30.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보험금 31,370,000원( 전손 금액 37,750,000원에서 잔존물 환입 액 6,38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9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진로변경 신호 없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 보험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었으며, 전방에 차량이 정체된 상태였으므로,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서도 차량의 흐름을 살피면서 감 속하여 운전하였어야 하는 점 등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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