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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6가단211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92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안동시 D 및 경북 예천군 E 일원의 근린생활용지를 ‘F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G)를 하였다.

나.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인 피고 C, 원고, H, I, J, K, L, M, N, O, P, Q과 R는 2014. 3. 17.경 창립총회를 열어 피고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는데,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조합의 목적)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F 건설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그 용지의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4조 (재정) 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1. 공사로부터의 용지매입 및 건축비를 부담하기 위한 조합원의 부담금

2. 기타 조합이 결정하는 조합원의 부담금

3.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조합은 제1항 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필요경비는 매입토지의 권리비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 조합원이 용지 매입대금 등 조합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월 2%)를 부과한다.

제5조 (자격) 조합원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F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통지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 정관을 숙지 및 조합설립에 참여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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