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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3』

1. 피고인은 2013. 7. 3. 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분양 일을 하는 사위를 통해 충주 F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줄 테니 소개 및 계약 비용 조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는 위 아파트의 분양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 제하거나 약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 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86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18』

2.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페인트 사업을 준비하던 예비 사돈인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사업으로 벌은 15억 원 중 일부를 투자하겠다며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1. 4. 26.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을 내지 못해 15억 원이 은행에 묶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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