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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8. 8.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20: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여 원지 교 쪽에서 신원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QM6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QM6 차량을 수리 비 720,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말리 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인 2020. 4. 10. 20: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구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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