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로 529에 있는 신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말리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다시 음주운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