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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7:20 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제 1 항과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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