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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D 편의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6세)이 주차해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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