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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 02: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 구노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생 거진 천로 1491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 차로를 광혜원 쪽에서 진 천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한 시속 약 1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압수 조서, 환자 검체 인수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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