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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인근 도로를 덕산 쪽에서 맹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중앙선으로 진행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만 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진행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밖의 밭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D, 중국 국적,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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