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차로 상을 동 패지 하차도 쪽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2km 초과한 시속 94.2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각 감경),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