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노래방’ 불상의 룸 안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조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제출), 피해자 제출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조여 붙잡은 사실 및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옷을 잡아 당긴 사실이 없으며, ②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를 입었다는 얼굴, 옆구리, 우측 팔, 하체 부분 등을 촬영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잡아 당겨 뒤쪽이 찢어진 티셔츠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