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는 2016. 8. 경부터 동거하고, 2017. 6. 1.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 21:2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정신 수양 기독교 묵상 책을 읽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 치며 “ 니는 무슨 책을 그렇게 보고 있노, 이게 무슨 부적이 가 미신도 아니고” 라면 서 피해자가 보던 책을 빼앗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 어떻게 저런 말을 하 노, 어디 가서 기독교 믿는다는 말 하지 마라.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침대에 넘어트려 이리저리 잡아 흔든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입구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 이후 서로 합의 이혼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방을 구할 때까지만 함께 지내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대구가 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8:00 경부터 08: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며 “ 이거 내 이불이다, 왜 덮노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