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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3171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21,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식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10.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C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을 2017. 7. 10., 준공일을 2017. 12. 10.,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공사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준공일을 2018. 2. 9.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기간을 2018. 2. 9.로 연장하였으므로, 위 공사기간 연장합의를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로 연장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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