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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332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7,211,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9. 피고 B, C와 사이에 김해시 E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건축 연면적 489.48㎡)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7. 22.부터 2016. 12. 31.까지,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0.1%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수급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6.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8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업무기간을 2016. 7. 22.경부터 2016. 12. 23.으로 각 정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 C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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