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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24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66,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4. 6.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에게 남양주시 B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일 : 2011. 1. 27. 준공일 : 2011. 6. 30. 계약금액 : 15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 0.1%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차수 지급시기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건축허가 후 3일 이내 1억 5,000만 원 2 1층 골조완료 후 1억 원 3 4층 골조완료 후 5억 6,000만 원 파주시 C 1층 101호, 102호 대물지급 4 사용승인신청 20일 전 1억 원 5 준공 후 5억 4,000만 원 준공 후 90일 이내 기성금 지급시기(도급계약 특별조건 제1조) 4층 골조완료 후 파주시 C 1층 101호, 102호를 공사대금 채무 5억 6,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공급한다

(도급계약 특별조건 제8조)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피고는 2011. 4. 11.에야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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