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및 주위적 청구(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4년 제20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885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 60,235,000원 및 부조신호장 공사기성금 248,285,000원 합계 308,520,000원 중 B의 지분 90%에 해당하는 277,668,00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B이 피고에게 직불을 요청한 노임 56,408,280원은 위 추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수급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체불 노임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그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4483 판결 등 참조). 을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