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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7.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현장 관리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회사’에서 모집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한 노동자들의 노임의 경우 일단 ‘D회사’에서 인부들에게 지급한 후, 나중에 건설회사들이 ‘D회사’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위 각 현장 담당자들과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각 건설회사들로부터 받은 노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7.경까지 공사 현장인 ‘(주)E’ 등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주)E’ 등 거래처 현장들로부터 도합 101,944,45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돈 중 16,449,75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5,494,700원을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D회사’는 건설회사인 ‘F회사’와 통모하여 현장에 투입한 인력을 과다 계상하여 노임을 지급받은 후, ‘F회사’에 과다 지급받은 부분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통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F회사’에 추가 반환할 노임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회사 건설회사에 추가로 지급할 노임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회사’는 ‘F회사’에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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