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편의점 운영자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대출업체 10군데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이상 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연대보증 없이는 대부업체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하였고, 편의점 운영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였으며, 임차 보증금 1억 원은 건물 주인의 무자력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700만 원을 피고인이 대부업체 9 곳에서 300만 원씩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2015. 6. 17. 300만 원을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고, 2017. 8. 28.부터 2017. 8. 30.까지 2,4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4,9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머지는 편의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빌려준 돈은 3개월 내에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2016. 11. 4. 4,500만 원, 2016. 11. 25. 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