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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7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여자 친구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 상장 예정인 삼성 SDS 발행 주식( 이하 ‘ 이 사건의 주식’ 이라 한다) 을 공모 전에 장외거래로 매입해서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고 시켜 주겠다.

공모 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니 시세 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족 외에는 안 해 드리는 거니 보안을 부탁한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장외 거래로 매입해서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고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수증

1. 문자 메시지

1. 입출금 거래 내역

1. 녹취록 CD 및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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