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58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007호 등에서 ㈜F, ㈜G 이라는 비상장 주식 거래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H 등 비상장 주식 매수 대금을 피고인 본인 계좌, 위 법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직원 I 등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 387개 종목에 대해 18,851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5,408,071,278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11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L 등 비상장 주식 매수 대금을 피고인 본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직원 M, N 등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 240개 종목에 대해 5,525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4,077,702,976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O, M, N,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주) 등에 대한 금융투자 업 인가 조회 결과), 금융투자업자 인가 현황 2부 수사보고 (A, B의 무인가 금융투자 업 거래 내역 확정보고),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