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외상성 전신열증반응증후군,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흉추골절 등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arrow